본 화면은 실제 의뢰인이 받아보는 첨삭 결과 화면과 동일한 구성의 가공된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내용일 뿐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가능성
2단계→3단계
일부 내용을 보완하면 제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변호사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문장을 여러 차례 수정·복원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부분도 수정된 부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본
1. 당사자 표시
원 고 최○○ 서울 ○○구 ○○로 ○○ 피 고 김○○ 서울 ○○구 ○○길 ○○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원인 — 계약 체결과 대여금 교부
원고는 2022년 5월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4. 일부 변제와 잔존 대여금의 산정
2024년에 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원고가 여러 번 갚으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 곧 갚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되어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떼일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지금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것입니다.
6. 결론 · 입증방법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계좌이체 내역 2. 카카오톡 캡처
첨삭본
1. 당사자 표시
원 고 최○○ (○○○○○○-○○○○○○○) 서울 ○○구 ○○로 ○○ 전화(휴대폰)번호 :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 ○○○@○○○.○○ 피 고 김○○ 서울 ○○구 ○○길 ○○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 계약 체결과 대여금 교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자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대여금의 교부 원고는 2022. 5. 19.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연 5%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캡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대여원금 25,000,000원, 이자 5%, 변제기 2023. 5. 19.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2. 5. 20. 피고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로 2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계좌거래내역). 원고는 피고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신뢰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4. 일부 변제와 잔존 대여금의 산정
가.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인 2023. 5. 19.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24. 5.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갑 제3호증) 나머지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변제자가 제공한 급부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5,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충당됩니다. ·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2022. 5. 20. ~ 2024. 5. 20., 2년, 연 5%) : 25,000,000 × 5% × 2 = 2,500,000원 · 원본 충당액 : 5,000,000 − 2,500,000 = 2,500,000원 · 잔존 대여금 : 25,000,000 − 2,500,000 = 22,500,000원 다. 따라서 위 일부 변제 이후 잔존 대여금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00,000원과 원금 중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2,500,000원이며, 원고가 수령한 5,000,000원을 원금에서 그대로 공제한 20,000,000원이 아닙니다. 라. 피고는 2024. 8. 12.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갑 제4호증), 원고는 2025. 11. 10. 위 잔존 채권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가. 피고의 2024. 5. 20.자 일부 변제로 같은 날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잔존 대여금 22,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24. 5. 21.부터 기산됩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이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과 같습니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 입증방법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2022. 5. 19.자) 갑 제2호증 계좌거래내역(2022. 5. 20.자) 갑 제3호증 계좌거래내역(2024. 5. 20.자) 갑 제4호증 카카오톡 대화캡처(2024. 8. 12.자) 갑 제5호증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권장사항
- 1변제충당 순서에 따른 청구 금액 재산정높음
- 2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명시중간
- 3계약 체결 사실의 특정(일자·금액·이자·변제기)낮음
변호사 수정사항 (5)
- (1)청구 금액이 실제보다 2,500,000원 적었습니다. 일부 변제금 5,000,000원을 원금에서 그대로 뺐는데, 「민법」 제479조는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밀린 이자 2,500,000원에 충당되고 원금에는 2,500,000원만 충당되므로, 잔존 원금은 20,000,000원이 아니라 22,500,000원입니다.
- (2)지연손해금 청구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5. 21.을 기산일로 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하도록 정리했습니다.
- (3)차용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계약 체결 사실을 문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여 일자·금액·이자·변제기를 명시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거래내역을 갑호증으로 연결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도록 보강했습니다.
- (4)“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떼일 수는 없다” 같은 사정은 청구원인이 아닙니다. 법적 주장과 무관한 서술을 덜어내고 요건사실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5)가집행선고 신청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확정 전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청구취지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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