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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면은 실제 의뢰인이 받아보는 첨삭 결과 화면과 동일한 구성의 가공된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내용일 뿐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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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유형
가사
분량
9페이지
요청일
2026. 3. 2.
완료일
2026. 3. 6.

적합도

72%

45%72%

긍정적 · 참고 지표

변호사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문장을 여러 차례 수정·복원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부분도 수정된 부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

원본

1.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원고 피고는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아이 둘을 두고 습니다. 원고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왔고, 피고 회사에 다니며 생활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피고는 2022년 가을 무렵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초에 피고의 휴대전화와 SNS를 보고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따져 물었으나 피고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피고의 카드 사용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다니고 있으면서도 몇 달째 한 푼도 주지 않아,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따로 살고 있습니다.

3. 위자료

원고는 12년 동안 가정을 위해 살아왔는데 피고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충격으로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진단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피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로 2,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삭본

1.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금 OOOO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당사자의 지위 및 혼인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OO.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OOO(만 O세), 사건본인 OOO(만 O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원고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업으로 월 OO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왔고, 피고는 OOOO에 재직하며 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여 습니다. 3. 원고 피고는 혼인 후 O년간 특별한 갈등 없이 가정을 유지하여 왔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1. 피고의 부정행위 (1) 피고는 2022. 9.경부터 소외 OOO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2) 피고는 소외인과 주 1회 이상 만나 OO 소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였고, 소외인에게 부부 공동재산에서 OOO원 상당을 지출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사진·카드사용내역·메시지 등). (3) 원고는 20OO. OO. OO경 인스타그램를 통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이후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리를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외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부양의무의 이행 거부 및 자녀 양육의 방임 (1) 피고는 2023. OO.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에도(갑 제4호증 소득금액증명원) 현재까지 OO개월간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귀가하지 아니하거나 심야에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에게 전가한 채 이를 전면적으로 방임하여 왔습니다. (3) 그 결과 원고는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하여 왔습니다(갑 제5호증 계좌거래내역). 3.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양·양육의무의 방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20OO. O.경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는바, 혼인관계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3. 위자료

1. 원고는 12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에 헌신하였음에도,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양의무 방기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20OO. OO.경부터 OO의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갑 제6호증 진단서). 2. 원고와 피고 혼인기간(약 12년), 파탄의 경위와 원인, 피고의 유책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미성년 자녀의 존재, 피고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삭제·수정 전추가·보완변경 142

진행 단계

  1. 01 접수 완료
  2. 02 결제 완료
  3. 03 첨삭 진행
  4. 04 첨삭 완료

수정 우선순위 TOP 3

  1. 1유책사유 구체화높음
  2. 2법적 근거 명시중간
  3. 3위자료 산정 근거 보강낮음

담당 변호사

OOO 변호사

가사·이혼 전문

* 예시 화면의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변호사 코멘트 (3)

  • (1)위자료는 금액을 특정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취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 (2)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연결해 명시해야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 (3)위자료 산정 요소(혼인 기간·파탄 경위·유책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어 감액 위험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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